과천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2020. 5. 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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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다음달 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시청 본관 지하1층에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부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 납세자는 전국 자치단체 합동신고센터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하면 된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와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청 ARS나 홈택스 전자신고 등으로 한번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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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과천)=지현우 기자] 과천시는 다음달 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시청 본관 지하1층에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부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 납세자는 전국 자치단체 합동신고센터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하면 된다. 구세청으로부터 안내받은 단일소득 단순경비율과 단일소득 종교인 등 ‘모두채움신고대상자’는 시청 합동신고센터나 세무서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 그 외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과 세무대리인, 인터넷 사이트 홈택스로 신고해야 한다.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없이 국세청에서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홈택스에서 수정이나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과천시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과천시 제공]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이달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로 3개월간 연장했다.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다음달 1일까지 마쳐야 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신고기한도 최대 3개월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모두채움신고대상·분리과세 주택임대사업자는 ARS전화로 신고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그 외 납세자는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와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청 ARS나 홈택스 전자신고 등으로 한번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나 시청 합동신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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