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준호 2020. 5. 11. 14: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도가 서울 이태원 클럽 방문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 금지, 도민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충남도민 모두는 유흥시설에서의 집합을 금지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11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서울 이태원 클럽 방문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 금지, 도민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1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이 문제(이태원 클럽 방문자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엄중한 자세로 통제와 관리를 위해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양 지사는 또 10일 오후 6시부터 오는 24일까지 2주간 유흥시설에서의 집합 금지도 명령했다. 대상은 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이다. 현재 도내 유흥주점은 1,210개소와 콜라텍 26개소가 있다.

이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충남도민 모두는 유흥시설에서의 집합을 금지해야 한다.

도는 이 기간 시 군, 경찰서는 합동으로 현장에서 명령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부과와 함께 손해배상이 발생할 경우 치료비 및 방역비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양승조 지사는 “도민들께서 답답하고 불편한 상황을 감내하며 하루하루 지켜 낸 만큼, 수습에 대한 기대가 컸기에 상실감이 더욱 크게 느껴질 것”이라며 “확진자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시 한 번 각오와 동참, 성숙한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