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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집중점검 ‘돌입’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1 12:58

수정 2020.05.11 12:58

김포시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이행점검. 사진제공=김포시
김포시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이행점검. 사진제공=김포시


[김포=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김포시가 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관내 117개 유흥주점 및 콜라텍 등 유흥시설의 집합금지명령 이행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지사가 내린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이행되며, 집합금지명령은 최근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집단 발생하자 지역감염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내려졌다.

김포시는 집합금지 명령 발표 당일인 10일 즉각 관내 유흥시설 영업주에게 관련 사항을 문자로 안내했다. 이어 경찰과 함께 관내 모든 유흥시설을 방문해 집합금지명령 안내문을 전달하고 업소 전면에 출입금지 명령서를 각각 부착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유흥시설 영업주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되며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와 방역비용 등 구상권 청구로 손해배상 대상도 될 수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11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방역으로 전환돼 소비 진작을 기대했을 업주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김포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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