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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이태원 클럽 등 방문자 자진신고 당부…유흥시설 집합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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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이태원 클럽 등 방문자 자진신고 당부…유흥시설 집합 금지명령

이태원 클럽 방문한 충남 93명…검사결과 모두 음성

▲양승조 충남지사가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충남도

이태원 클럽 방문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일 기준 73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충남도가 해당 시설 방문자의 감염검사 및 대인접촉급지 명령을 지시했다. 또 유흥시설 집합 금지 명령도 내렸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11일 충남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사례가 발생하게 유감스럽다"며 "이번 유흥시설에서 비롯된 감염은 14명의 2차 전파사례가 보고 되는 등 전파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전염력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청남도가 보다 엄중한 자세로 이 상황을 통제하고 관리해 나가기 위해 이태원 클럽 등 방문자들에 대해 코로나19 감염검사 명령과 대인접촉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도가 지시한 검사 대상자는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시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 (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및 서울시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방문자 이다.

양 지사는 "다행스럽게도 아직 충남도에는 방문자 관련 확진 사례는 없지만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검사 해당자에 속하는 도민은 가까운 보건소로 연락하거나 1339로 문의 해 신속하게 검사를 받고 2주간 대인접촉을 금지 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도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도는 도내 유흥시설에서의 집합 금지 명령도 내렸다.

양 지사는 "오늘(11일) 오후 6시부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등 유흥주점 1210개소와 콜라텍26개소 등 유흥시설에 충남도민 모두 집합을 금지하길 바란다"며 " 금지 기간은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기간동안 도와 시군, 경찰서가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 명령 준수 여부를 점검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치료비 및 방역비 청구 등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사회 감염은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당분간은 유흥시설 방문을 반드시 자제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충남도에 통보된 이태원 클럽 관련 접촉자는 8명이며 또 자진신고를 한 사람은 85명이다. 진단검사 결과 93명 전원 음성이 나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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