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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가세연, ‘쯔양 사생활’ 영상 삭제하라” 가처분 인용

    법원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 관련 영상을 본인 동의 없이 게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에게 관련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박상언 부장판사)는 17일 쯔양이 가세연과 가세연 대표 김세의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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