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지켜라!"

용인=강희청 기자 2020. 5. 1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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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경기도 용인시장이 관내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반드시 지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백 시장은 10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불응하는 유흥시설을 강력 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코로나19 퇴치엔 시민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개인방역 5대 핵심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시민을 향해서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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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경기도 용인시장이 관내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반드시 지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6시부터 오는 24일까지 도내 모든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태원 클럽과 관련 지난 6일부터 10일 오전 12시까지 전국적으로 54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며 집단감염이 우려되자 이 지사가 지역 유흥시설에 대해 선제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백 시장은 10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불응하는 유흥시설을 강력 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코로나19 퇴치엔 시민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개인방역 5대 핵심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시민을 향해서도 당부했다.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관련해 시는 31개반 6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으로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며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했다.

아울러 시는 이태원 일대 클럽을 방문한 시민에 대해 대인접촉을 금하고 신속히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신분 노출을 꺼려 보건소 신고를 기피하지 않도록 별도의 전용전화(031-324-4977)를 개설해 진단검사도 받도록 했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대인접촉을 한 것이 적발되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8일 처인구보건소장을 팀장으로 ‘감염확산 대응 긴급대책 TF팀’을 편성해 전 유흥시설을 긴급 점검한 바 있다.

한편, 10일 오후 3시 기준 이태원 클럽 확진자와 관련해 역학조사를 통해 밝혀진 직장 및 군 숙소 등 접촉자와 자진신고 등으로 총 150명을 진단검사 해 이 가운데 126명이 음성으로 확인됐고 24명은 검사 진행중이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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