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n번방' 개설자 '갓갓' 검거.."자백 받아"(2보)

이병훈 2020. 5. 11. 08: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 대화방인 'n번방'의 개설자 '갓갓'을 검거했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A씨(24)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등)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A씨로부터 자신이 갓갓이라는 자백을 받고, 지난 9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 대화방인 'n번방'의 개설자 '갓갓'을 검거했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A씨(24)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등)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A씨로부터 자신이 갓갓이라는 자백을 받고, 지난 9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8년 하반기부터 n번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갓갓은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관련 성범죄의 시초로 지목된 인물이다.

갓갓은 지난해 9월 "수능을 준비해야 한다"며 n번방을 떠난 뒤 종적을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중인 사안으로 나머지 내용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추가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