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개설자 '갓갓' 검거.. 구속영장 신청도
윤주영 2020. 5. 11. 08:10
경북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9일 텔레그렘 n번방 운영자(일명 ‘갓갓’) A(24)씨를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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