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개설자 '갓갓' 검거.. 구속영장 신청도

윤주영 2020. 5. 1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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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3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박사(조주빈), 와치맨, 갓갓 등 관련 성 착취 방 운영자, 가담자, 구매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경북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9일 텔레그렘 n번방 운영자(일명 ‘갓갓’) A(24)씨를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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