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n번방' 개설자 '갓갓' 체포..구속영장 신청

김지환 기자 2020. 5. 1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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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성착취 영상 공유방인 ‘n번방’ 최초 개설자로 알려진 ‘갓갓’이 검거됐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1일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일명 ‘갓갓’)로 피의자 ㄱ씨(24)를 특정해 지난 9일 소환 조사 중, ㄱ씨로부터 자신이 ‘갓갓’이라는 자백을 받고, ㄱ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나머지 내용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추가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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