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춘화, 마당놀이 제작사와 손배소 승소..法 "1억 배상"

최재성 입력 2020. 5. 9. 17:32 수정 2020. 5. 1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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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하춘화씨(65)가 마당놀이 출연을 계약했다 불발되자 이 기간 다른 공연을 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4부(장석조 부장판사)는 하씨가 공연기획사 A사를 상대로 3억36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씨는 A사의 일방적 귀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고, 이 출연계약 때문에 추석 성수기에도 공연을 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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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하춘화씨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가수 하춘화씨(65)가 마당놀이 출연을 계약했다 불발되자 이 기간 다른 공연을 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4부(장석조 부장판사)는 하씨가 공연기획사 A사를 상대로 3억36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씨는 2018년 8월 A사가 주관하는 마당놀이에 출연하기로 계약한 것이 불발됐고 잔금을 받지 못했다. 출연은 하씨 대신 다른 이가 했다.

하씨는 A사의 일방적 귀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고, 이 출연계약 때문에 추석 성수기에도 공연을 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배상액은 당시 출연료 1억1200만원의 3배로 산정했다. 출연계약서에 '공연 취소 시 귀책사유가 있는 측에서 계약금의 3배를 손해배상한다'는 조항을 들어서다.

1심 재판부는 출연료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 전부를 A사가 배상하라고 하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A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계약금액 3배는 A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과다한 것"이라며 배상금을 1억원으로 깎았다.

그러면서 "A사 주장같이 계약이 자동 해제됐다 해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당사자 특약까지 모두 효력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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