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내일(10일) 0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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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 기간 만료로 내일(10일) 0시를 기해 200일 만에 석방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앞서 검찰이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요청했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어제 결정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돼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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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 기간 만료로 내일(10일) 0시를 기해 200일 만에 석방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앞서 검찰이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요청했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어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도주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등에 대해 증거 조사가 이미 이뤄져 증거인멸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시도하면 추가로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점을 오는 14일 속행 공판에서 고지할 방침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돼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명아 기자 (ch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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