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아닌 가구원도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가정폭력 피해자, 세대주 행방불명 등의 이유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국민을 위한 조치다.

▶본지 5월 5일자 A29면 참조

정부는 8일 세대주의 신청이 곤란하거나,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가정은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세대주가 신청하거나, 세대주의 위임장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었다.

정부는 세대주의 행방불명, 해외이주, 해외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또는 세대주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는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가구원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조정했다. 또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등이 서류상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세대주와 독립적인 세대로 분리돼 생활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보고 지원금을 따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혼했지만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 가구 구성이 법적 가족관계와 다른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청·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이 보다 넓고, 따뜻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자 등 취약계층 284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1조3000억원을 우선 지급했다. 오는 11일부터 취약계층을 제외한 전국의 1890여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