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통합당, 국민개헌발안제 본회의 표결해달라"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2020. 5. 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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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는 8일 "표결은 헌법적 의무라 오늘 본회의에 야당도 참석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에 발의된 국민개헌발안제를 포함해 개헌안 표결 법정시한이 오늘이다. 148명의 의원이 발의를 한 건데, 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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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개헌발안제, 야당 의원들도 발의"
金, 제주4.3특별법·텔레그램N번방 후속법안·코로나 대응 법안 등 '숙제' 밝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는 8일 "표결은 헌법적 의무라 오늘 본회의에 야당도 참석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에 발의된 국민개헌발안제를 포함해 개헌안 표결 법정시한이 오늘이다. 148명의 의원이 발의를 한 건데, 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 국민개헌발안제는 지난 3월 발의돼 본회의에 부의됐다. 개헌안은 공고 후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민주당은 통합당 의원들이 이날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거를 마친 뒤 본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날 오후로 개의 시간을 잡은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는 또 지난 국회에서 있었던 협치의 예시를 들며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된다"며 "제주4.3 특별법도 처리해야하고 텔레그램 N번방 후속법안도 처리해 디지털성범죄에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 온종일 돌봄 지원체계 지원법안, 공공 의대 설립 법안 등 코로나19 대응 법안, 세무사법 등 헌법 불합치 법안도 20대 국회 부여된 숙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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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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