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문제가 등교 선택으로? 교육부 "가정학습, 체험학습으로 인정"

이규복 2020. 5. 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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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에어컨을 켜고 공부하는 것이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을 높인다는 지적이 일자 교육부가 대안으로 등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코로나19 유증상자나 확진자가 발생해 등교 수업이 중단되는 경우 등교 중지 기간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등교 수업 중 확진자가 나와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시험일정을 조정하고, 조정이 불가능하면 인정점을 부여하거나 대체시험을 진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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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교실에서 에어컨을 켜고 공부하는 것이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을 높인다는 지적이 일자 교육부가 대안으로 등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7일 17개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마련한 초·중·고등학교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를 유지하는 경우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도록 했다.

현 지침상 연간 20일 안팎의 교외 체험학습이 허용되며 출석으로 인정된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이 등교할지를 선택하게 해달라는 요구한 것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코로나19 유증상자나 확진자가 발생해 등교 수업이 중단되는 경우 등교 중지 기간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기저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 학생'은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상황에서 학교장이 허락한 경우 의사 소견서나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정기고사 횟수와 수행평가 반영비율 등은 각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다.

등교 수업 중 확진자가 나와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시험일정을 조정하고, 조정이 불가능하면 인정점을 부여하거나 대체시험을 진행토록 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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