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실 에어컨 가동 허용...가정학습도 출석 인정"

교육부 "교실 에어컨 가동 허용...가정학습도 출석 인정"

2020.05.07. 오후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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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직원, 등교 전에 건강상태 조사해 제출해야
발열·메스꺼움·미각·후각 마비 여부 등 설문에 응답
하나라도 해당하면 등교 못 해…진단검사 받고 귀가
확진자 발생하면 전원 귀가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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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13일 고등학교 3학년부터의 단계적 등교 수업을 앞두고 교육부가 등교개학 방역 지침 등을 보완해 발표했습니다.

에어컨은 모든 창문의 1/3 이상 열면 사용 가능하도록 했고 가정학습도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해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오늘 발표된 등교개학 방역 지침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나요?

[기자]
먼저, 학생과 교직원이 등교 전에 자기건강 상태를 조사한 뒤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학생은 등교 1주일 전부터 몸에 열이 있는지, 메스꺼움이나 미각, 후각 마비가 있는지 설문에 답해 학교에 제출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해당하면 등교를 할 수 없고,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귀가합니다.

대신 이 경우 학교는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즉시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학교 소독 등의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합니다.

마스크는 학교에서 항상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점심식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벗을 수 있습니다.

일과시간에는 건물의 모든 창문을 열어 최대한 환기하고 에어컨은 모든 창문의 1/3 이상을 열어둔 채 가동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기청정기는 가동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앵커]
출결이나 평가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죠?

[기자]
네, 눈에 띄는 건 교외체험학습에 가정학습을 인정한 겁니다.

교육부는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이나 경계이면 가정학습을 한다며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도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사전 신청서를 내 승인을 받고 결과보고서를 내는 기존의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또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의 등교중지 기간도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평가 방법도 바뀝니다.

학년이나 학급 단위 혼합 지필고사장 운영을 자제하고, 학년별 시험 시간을 달리해 학생간 접촉이나 밀집도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가 나오면 우선 시험 일정을 조정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인정점 부여 기준이나 대체 시험방안을 마련해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유치원도 사전 건강 상태 확인, 미등원자의 출석 인정 등 초중고등학교와 비슷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교육부는 또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등교수업지원 종합상황반'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선생님들과 별도로 교육활동 지원 인력을 운영해, 쉬는 시간에 학생 간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지도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현준[shinhj@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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