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선택적 등교' 일부 허용..가정학습도 출석 인정

김명일 2020. 5. 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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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경보단계가 '경계' 미만으로 내려갈 때까지 '가정학습'을 이유로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코로나19 유증상자나 확진자가 발생해 등교수업이 중단되는 경우 등교 중지 기간도 학생들이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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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보단계 '경계' 미만으로 내려갈 때까지
기저질환 학생도 결석 기간 출석으로 인정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등교 수업 관련 방역 세부지침 수정안과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경보단계가 '경계' 미만으로 내려갈 때까지 '가정학습'을 이유로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마련한 초·중·고등학교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7일 발표했다.

이날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를 유지하는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신청·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 지침상 연간 20일 안팎의 교외체험학습이 허용되며 출석으로 인정된다.

교육부가 오는 13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등교수업을 하기로 결정하자 일부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등교할지를 선택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가정학습을 이유로 한 교외체험학습 허용은 이런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코로나19 유증상자나 확진자가 발생해 등교수업이 중단되는 경우 등교 중지 기간도 학생들이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기저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 학생'은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상황에서 학교장이 허락한 경우 의사 소견서나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면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도 했다.

교육부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정기고사 횟수와 수행평가 반영비율 등은 각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다.

등교수업 중 확진자가 나와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시험 일정을 조정해 가능한 한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조정이 불가능하면 대체시험을 진행하도록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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