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없는 93만명에 150만원 고용안정자금..조건 보니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93만 명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분인 15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나간다. 연 소득이 7000만원 밑이거나 연 매출 2억원이 안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가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다.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세부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 한시적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9400억원은 예비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3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 지원 대상은.
A : 소득에 따라 2개 분류로 나눠 지원한다. 첫번째 구간(①)은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100% 또는 신청인 개인의 연소득이 5000만원(연 매출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두번째 구간(②)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에서 150%인 가구나 신청인 개인의 연 소득이 5000만~7000만원(연 매출 1억5000만~2억원)인 경우다.
Q : 중위 소득은 어떻게 되나
A :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월 176만원, 2인 가구 299만원, 3인 가구 387만원, 4인 가구 475만원 등이다. 따라서 1구간 대상자는 이보다 소득이 적어야 한다. 2구간 대상자가 되려면 가구 전체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1.5배(150%)인 1인 가구 264만원, 2인 가구 449만원, 3인 가구 581만원, 4인 가구 712만원 아래여야 한다. 연 소득은 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의미한다.
Q :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되나.
A :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매출이 감소했다는 것을 증빙해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구간에 속한 사람은 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무급 휴직 일수가 총 30일이거나 월별 5일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이다. 2구간에서는 소득·매출이 50% 이상 감소하거나 무급휴직 일수가 총 45일(월별 10일)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Q : 기준 시점은 어떻게 되나
A : 2019년 12월~2020년 1월 대비 2020년 3월~4월 소득·매출 변동이 기준이다. 방과 후 교사처럼 해당 기간에 아예 소득이 없었던 경우는 전년 동월(2019년 3~4월)이나 2019년 10~11월 대비 소득 감소를 증빙하면 된다. 무급휴직 일수는 올해 3~5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된다.
Q : 신청은 어떻게 하나
A : 지원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은 다음 달 1일 전용 홈페이지가 열린다. 초기 신청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일정 기간 동안 2부제나 5부제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지역마다 있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상담 및 신청 대행을 해준다.
Q : 지급은 언제 되나
A : 신청 후 2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150만원을 한 번에 주지 않고 1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50만원은 이후에 지급한다. 이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특별고용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150만원 한도 내에서 이미 받은 돈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 받을 수 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고용지원금은 별개이기 때문에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