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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6월부터 접수..8월초 지급 예정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07 10:44

수정 2020.05.07 11:16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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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오는 6월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은 신청 후 2주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 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에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대상자는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근로자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매출이 감소했거나 일정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으로 특고, 프리랜서는 각 업종별로 폭넓게 인정할 예정이다.
△교육 분야 학습지 교사, 스포츠 강사, 트레이너를 포함해 △운송 분야 대리운전기사, 공항 항만 하역종사자 △여가 관련 연극, 영화 종사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기타 업종으로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대출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 택배, 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도 포함된다.

영세 자영업자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되 유흥, 향락, 도박업 등 일부 업종은 제한된다.

무급휴직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이후인 3월~5월 사이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다만 항공지상조업 등 일부 인력공급업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일부 업종은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소득요건의 경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자가 대상이다.
가구소득이 아닌 신청인 본인의 경우 연소득 7000만원 또는 연매출 2억원 이하 자영업자도 인정한다. 신청인은 두 가지 요건 중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급은 신청 기간 후 2주 이내로 마지막 신청일 기준 8월 첫째주가 될 전망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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