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긴급재난지원금 11일부터 온라인 신청하세요

송승화 2020. 5. 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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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는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6일 시에 따르면, 긴급지원이 필요한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급 수급가구 등 1만939세대를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이나 방문 없이 지난 4일부터 급여계좌로 현금 지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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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가구 4일부터 현금 지급


[공주=뉴시스]송승화 기자 = 충남 공주시는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6일 시에 따르면, 긴급지원이 필요한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급 수급가구 등 1만939세대를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이나 방문 없이 지난 4일부터 급여계좌로 현금 지급에 들어갔다.

현금지급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만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 만으로 구성된 가구다.

현금수급 대상이 아닌 시민들은 편의에 따라 신용·체크 카드와 공주페이,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면 11일부터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한 날로부터 이틀 뒤에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충전된다.

공주페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18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공주페이 신청 시 금액의 10%를 추가 지급한다.

특히, 고령이거나 장애인 혼자거주 등 거동불편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면 해당 주민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이다.

지원금 신청 시 전액 또는 일부 기부가 가능하고, 기한 내 미신청시에는 자동으로 기부돼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오는 8월까지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빠른 시간 안에 소비로 연결돼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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