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출입통제 강화에 "열린행정 역행" 비판

박용근 기자 2020. 5. 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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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2층 출입구에 2차 차단장치
ㆍ시민사회단체 “철회” 촉구
ㆍ도 “직원 안전 최소한 장치”

전북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사무공간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청사 출입관리 시스템을 강화시킨 것을 놓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청사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라는 명분과, 출입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주민자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이 맞선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전북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4일 전북도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화된 청사 출입관리 시스템은 사실상 안전을 빙자한 ‘도민 출입통제’ 시스템”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세금으로 지어지고 운영되는 도 청사는 특정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도민들을 위한 열린 행정의 입장에서 운영돼야 한다”면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헌법정신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며, 장애인 이동권을 축소시키고, 도민들의 직접민주주의와 주민자치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사 안전 출입관리 시스템’은 지난달 27일부터 시작해 오는 10일까지 시범운영된다. 이곳을 통과하려면 도청 직원들은 공무원증만 인식시키면 된다. 하지만 민원인들은 방문 목적을 확인시키고 신분증을 제시한 뒤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출입이 가능하다. 기존에 현관에서만 통제되던 것에서 한 발 나아가, 내부로 들어와 청사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곳에 2차 출입차단장치 4개를 설치한 것이다. 시설 구축에는 3억원이 투입됐다. 신천지 교인들 난입 등 최근 청내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발생하자 민원인과 직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북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민원실과 편익시설이 있는 1층은 열린 청사여서 통제하지 않고 사무실 동선인 2층은 불미스러운 일이 자주 발생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북도가 코로나19 재난 상황을 끌어들여 예비비를 집행해 출입통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도민의 인권 보장, 소통과 편의 증진을 확대하기는커녕 후퇴시키는 행정편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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