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안전이냐 열린 행정이냐 '청사출입통제시스템 논란'
[경향신문]
전북도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고 사무공간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청사 출입관리시스템을 강화시킨 것을 놓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청사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라는 명분과, 출입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주민자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이 맞선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전북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4일 전북도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화된 청사 출입관리시스템은 사실상 안전을 빙자한 도민 출입통제시스템”이라면서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세금으로 지어지고 운영되는 도 청사는 특정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도민들을 위한 열린 행정의 입장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면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헌법정신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며, 장애인 이동권을 축소시키고, 도민들의 직접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북도가 코로나19 재난상황을 끌어들여 예비비를 집행해 출입통제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도민의 인권보장, 소통과 편의증진을 확대하기는 커녕 후퇴시키는 행정 편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청사 안전 출입관리시스템’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시범운영중이다. 기존에 현관에서만 통제되던 것을 내부로 들어와 청사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곳에 2차 출입차단장치 4곳을 설치한 것이다. 시설구축에는 3억원이 투입됐다. 신천지 교도들 난입 등 최근 청내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야기되자 민원인과 직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북도는 설명했다.
이곳을 통과하려면 도청 직원들은 공무원증만 인식시키면 된다. 하지만 민원인들은 방문목적을 확인시키고 신분증을 제시한 뒤 방문증을 발급 받아야 출입이 가능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민원실과 편익시설이 있는 1층은 열린 청사여서 통제하지 않고 사무실 동선인 2층은 불미스런일이 자주 발생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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