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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긴급재난지원금 '찾아가는 서비스'로 신속 집행"

등록 2020.05.04 1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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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만4637가구에 군비 등 84억원 지급 예정

[임실=뉴시스]윤난슬 기자 = 심민 임실군수.(뉴시스 DB)

[임실=뉴시스]윤난슬 기자 = 심민 임실군수.(뉴시스 DB)

[임실=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임실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돌입한 가운데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덜기 위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고 배달까지 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신속한 집행에 나선다.  
  
4일 군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이 비상 상황에 신속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전 직원이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는 TF단을 구성하는 등 전광석화 집행 시스템을 마련했다.  

군은 이날 국민 기초,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등 취약계층 4621가구에 군비 포함 21억원을 현금으로 지급, 완료한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급 대상은 총 1만4637가구로 약 84억원(군비 포함)을 지급한다.

특히 농촌 지역 특성상 고령층이 많은 점을 고려해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 임실사랑상품권에 한해 전 공무원 일제 출장 시스템을 도입, 직접 신청을 받고 전달하는 원스톱 지원에 착수한다.

지역 상품권의 경우 오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마스크 전 군민 무상지원 때처럼 오는 11일부터 군청과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대상자 자택을 직접 방문, 신청서를 신청받아 혼란을 최소화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복지 급여 계좌로 지급하며, 일반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와 임실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 세대 기준과 건강보험료 상 가구 기준을 적용한 동일 생계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카드사에서,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및 안내는 정부에서 이날부터 지원되는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지급수단별로 신청 및 지급 절차가 다르게 적용돼 주의가 요구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할 수 있는 업종과 지역에 제한을 둘 예정이다.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신용·체크 카드는 전북도, 임실사랑상품권은 임실군으로 지역 제한을 두게 되며, 사용 기한에서도 8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부할 수 있으며, 지원금 신청 시 기부 의사를 표시해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 그 이상의 액수를 기부할 수 있다. 기부액은 내년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심민 군수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상품권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일일이 방문해 신청하는 번거로움없이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 배달까지 하는 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지원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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