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지원 시작' 긴급재난지원금..Q&A로 풀어보면?

박광렬 2020. 5. 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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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애매하거나 궁금한 내용, 질의 응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긴급재난지원금.kr에 접속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조회와 신청 모두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5부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주말은 모두 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오늘부터 받는 건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수급가구 등 지원이 시급한 280만 가구, 별도 신청 없이도 오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되는데, 세대 구성원 모두가 수급자로 구성돼 있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별도 신청이 필요한데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방법을 고를 수 있습니다.

카드사 온라인 신청은 오는 11일,

카드사 연계 은행 방문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18일부터 가능합니다.

세대원 기준은 지난 3월 29일 주민등록등본이 원칙이고요,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 주민등록이 달라도 동일 가구로 인정됩니다.

만약 3월 29일 이후 지난달까지 결혼했거나 아이를 낳아서 세대원 수에 변동이 생겼다면 신청을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사를 했더라도 카드사 온라인 신청이나 영업점 방문에는 문제가 없고,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는 기존 주소지로 가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과 수령은 세대주가 한 번에 해야 합니다.

특히 카드 충전식은 세대주 명의 카드에만 가능하고요, 주민센터 직접 수령은 위임장을 지참한 세대원이나 대리인도 할 수 있습니다.

받은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써야 합니다.

서울시 거주자면 서울시, 충남 천안시 거주자면 충남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주소지 별로 금액이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 정부가 발표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등의 금액은 보장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부에 관련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뒤 기부할 수 있고,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기부로 간주됩니다.

기부금액의 16.5%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금액 일부 기부도 가능합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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