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지급

입력 2020.05.04 (12:01) 수정 2020.05.0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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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오늘(4일)부터 지급됩니다

우선 생계가 어려워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부터 현금을 지원합니다.

석 달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됩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4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약 280만 가구입니다.

기존에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가 대상입니다.

이들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오늘 오후 5시 이후 기존에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등을 받는 계좌에서 입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나머지 가구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오는 11일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18일부터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인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와 신청 모두 공적 마스크 구입 때 처럼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됩니다.

현금이 아닌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기부는 신청 단계에서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할 수 있고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아도 자발적 기부로 간주됩니다.

기부하면 일정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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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지급
    • 입력 2020-05-04 12:12:07
    • 수정2020-05-04 12:23:53
    뉴스 12
[앵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오늘(4일)부터 지급됩니다

우선 생계가 어려워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부터 현금을 지원합니다.

석 달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됩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4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약 280만 가구입니다.

기존에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가 대상입니다.

이들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오늘 오후 5시 이후 기존에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등을 받는 계좌에서 입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나머지 가구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오는 11일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18일부터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인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와 신청 모두 공적 마스크 구입 때 처럼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됩니다.

현금이 아닌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기부는 신청 단계에서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할 수 있고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아도 자발적 기부로 간주됩니다.

기부하면 일정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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