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286억6100만원 지급 시작

이병렬 기자 2020. 5. 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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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는 코로나19 로 인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를 4만8867가구 286억6100만 원으로 확정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날 지급하고, 일반시민은 오는 11일부터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김동일 시장은 "시는 원활하고 신속한 지급을 위해 4일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부시장을 단장으로 17명의 TF팀을 가동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시민들의 생활이 조금이나마 안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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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4일 지급, 일반은 11일부터 신청 접수
보령시는 정부 긴급 재난 지원금 286억 6100만원을 지급한다. 사진은 보령시청 전경 (사진제공=보령시청)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이병렬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코로나19 로 인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를 4만8867가구 286억6100만 원으로 확정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날 지급하고, 일반시민은 오는 11일부터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하며,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이다.

시는 생계급여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을 받는 저소득층 수급가구 1만657가정에 49억 원을 100% 현금으로 지급한다.

일반 가정 3만8000여 가구의 237억원은 신용 ․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재원은 국비가 243억7800만 원, 도비와 시비가 각각 42억8300만 원이다.

저소득층은 별도의 신청 없이 수급계좌로 입금되지만, 일반 시민은 11일부터 개인이 이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또 18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와 주거지 읍·면·동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 시 카드사 홈페이지와 은행을 방문, 세대주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선불카드는 주거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시에도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원 또는 대리인도 위임장을 작성,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여, 식당과 편의점, 숙박업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김동일 시장은 “시는 원활하고 신속한 지급을 위해 4일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부시장을 단장으로 17명의 TF팀을 가동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시민들의 생활이 조금이나마 안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lby7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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