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은 얼마 받나"..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kr서 조회

권오은 기자 2020. 5. 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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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년도 끝자리로 '5부제' 4일은 1·64일 오전 9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전 국민에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조회해볼 수 있다.

'www.긴급재난지원금.kr'에 접속하면 가구 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월요일인 4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인 세대주가 조회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취약계층에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으로 우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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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년도 끝자리로 ‘5부제’… 4일은 1·6

4일 오전 9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전 국민에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조회해볼 수 있다.

‘www.긴급재난지원금.kr’에 접속하면 가구 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조회는 세대주만 가능하며 마스크 5부제처럼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이용할 수 있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다. 월요일인 4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인 세대주가 조회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끝자리와 관계없이 세대주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다. 가구원 수는 지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는 세대원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상 다른 가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배우자나 자녀가 등록돼 있으면 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가 다른 부모가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본다. 가구원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전화 문의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날부터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취약계층에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으로 우선 지급한다. 별도 신청 없이 기존 연금 수급 계좌로 현금이 입금된다. 계좌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의 문제나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지만, 정부는 늦어도 8일까지는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금 수습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신분증을 갖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현금 수습 대상자가 아닌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의 신청 시작일은 온라인 11일, 오프라인 18일이다. 세대주에게 입금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18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세대주와 세대원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과 지급방법 관련 문의는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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