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kr' 조회 사이트, 오늘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경우 조회 가능

최서영 2020. 5. 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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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앞서 오늘부터 '내가 받는 지원금'의 조회가 가능하다.

4일 월요일인 오늘은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 인 경우 조회가 가능하며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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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캡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앞서 오늘부터 ‘내가 받는 지원금’의 조회가 가능하다.

4일 긴급재난지원금(www.긴급재난지원금.kr) 조회 서비스 사이트에서는 ‘긴금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조회는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가능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한이 없다.

4일 월요일인 오늘은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 인 경우 조회가 가능하며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 적용한다.(2020. 3. 29. 기준)

조회 후 지급 가능 대상과 금액을 확인하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수령할 경우 11일 오전 7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에서 오는 18일 은행 영업시간인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상품권 혹은 선불카드로 지급 받을 경우 온라인 신청은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18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사진=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캡처
 
지자체 신청 및 이의신청 관련 구체적 일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11일 혹은 18일 이후 ‘신청 및 지급 방법’ 문의는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로, ‘가구원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하는 것이 좋다.

또 카드사 및 지자체 콜센터에서도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3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속 거리두기’를 이행한다고 밝힌 만큼 그동안 문을 닫았던 시설과 점포, 가게, 업소들의 운영이 단계적으로 재개되고, 모임과 행사도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전망됐다.

최서영 온라인 뉴스 기자 sy202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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