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족, 얼마 받을까?..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 열렸다

박은하 기자 2020. 5. 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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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 화면

Q. 부부와 자녀로 이뤄진 4인가족입니다. 대학생 아이 둘은 학교 앞에서 자취하며 각각 주소이전도 했지만 건강보험은 모두 어머니인 제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ㄱ씨)

Q. 직장에 다니는 1인가구입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 계신데 두 분 모두 건강보험상 제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ㄴ씨)

Q. 부부 2인가구였는데 지난달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저희는 3인가구로 인정받을까요. (ㄷ씨)

Q. 신혼부부인데 아이가 이번달 태어날 예정입니다. 저희는 몇인가구인가요. (ㄹ씨).

Q. 세대주와 이혼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실상 남남이나 다름없는데 어떻게 될까요? (ㅁ씨)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일주일을 앞두고 ‘우리 가족은 얼마 받을 수 있을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가구원 수에 따라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으로 일괄지급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ㄱ씨는 4인가구, ㄴ씨는 1인가구, ㄷ씨는 3인가구, ㄹ씨는 2인가구로 인정받으며 ㅁ씨는 신청 및 조회조차 불가능할 수 있다. 4일 개설된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분류를 확인할 수 있다. 요일제에 따라 조회도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서 가능하다. 1·6은 월, 2·7은 화, 3·8은 수, 4·9는 목, 5·0은 금요일이다.

가구는 주민등록상 한 집에 사는 것을 우선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료를 통해 실질적인 생계공동체 여부를 판단해 분류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따로 살면서 부모가 자녀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한 가구로 보지만, 자녀가 부모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는 별도의 가구로 본다. 이에 따라 ㄱ씨는 자녀까지 포함한 4인가구, ㄴ씨는 부모와 별개로 1인가구로 인정된다.

ㄷ씨는 긴급재난지원금.kr에서는 2인가구로 분류된다. 3월 29일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조회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4월 30일까지 이혼·출생·사망으로 가구원 수 변동이 있다면 4일부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는 올해 3월 29일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달 1일 이후 변동내역은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ㄷ씨는 정정신청을 하면 3인가구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ㄹ씨는 불가능하다.

지원금은 세대주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kr 사이트에서도 조회하려면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신용·체크카드는 세대주 카드로만 신청할 수 있고, 읍면동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선불 체크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세대주 신분증과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혼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세대주가 실질적으로 따로 살며 지원금을 독차지하는 가구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세대주가 ‘주거불명’ 상태라면 정부는 별도의 1인가구로 분류해 나머지 가족들은 다른 세대주를 내세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수급받는 280만 가구에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입금 확인 여부는 오후 5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가구는 온라인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신청은 11일, 오프라인 방문신청은 18일부터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kr은 지원금 수령액만 조회 가능하다.

바로가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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