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마이크로닷 부모, 상고 포기 결국 징역 확정.."父 3년・母 1년 구속" [종합]

박소영 2020. 5. 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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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마이크로닷과 가수 산체스의 부모가 결국 징역살이를 하게 됐다.

1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씨와 김씨는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승승장구 하던 마이크로닷은 소속사를 통해 "부모님의 사기설은 사실무근이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법적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분위기는 달랐다.

결국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상고를 포기하고 형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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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재만 기자]가수 마이크로닷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pjmpp@osen.co.kr

[OSEN=박소영 기자]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마이크로닷과 가수 산체스의 부모가 결국 징역살이를 하게 됐다. 

1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씨와 김씨는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들은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의 상고기간이 만료되면서 원심의 형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약 20여 년 전인 지난 1990~1998년 충북 제천에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으로부터 총 4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연예계 '빚투' 논란의 시초였다.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승승장구 하던 마이크로닷은 소속사를 통해 “부모님의 사기설은 사실무근이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법적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분위기는 달랐다. 

계속 증인과 피해자들, 구체적인 추가 진술이 드러나자 뉴질랜드에 머물던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지난해 4월 자진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아직 원금 일부를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20년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신씨에게 징역 3년,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김씨는 피해복구 또는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에 마이크로닷 부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했지만 20년이 지난 상황에 원금에 가까운 금액만 지급했다. 피해 금액이 3억 9천 만원에 이르는데 1998년 범행 당시 화폐가치를 고려하면 피해는 더 심각하다”고 밝혔다. 

결국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상고를 포기하고 형을 받아들였다. 마이크로닷의 아버지는 징역 3년, 어머니는 징역 1년 옥살이를 하게 됐다. 

/comet568@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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