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마이크로닷 부모 실형 확정..모친도 교도소 수감됐다

최종권 2020. 5. 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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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신씨 징역 3년, 어머니는 징역 1년
상고포기서 제출, 재판부 "피해자 정신적 고통 크다"
래퍼 마이크로닷. [중앙포토]


연예인 '빚투' 논란의 시발점이 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7)의 부모가 상고를 포기해 실형이 확정됐다.

1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62)씨와 어머니 김모(61)씨가 지난달 29일 이 법원에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4일 청주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씨와 김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상고 포기서 제출에 이어 1일 상고기한이 만료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고 공탁금도 걸었지만, 20여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원금만 배상했다”며 “범행 당시의 화폐 가치와 그동안 피해자들이 겪었던 정신적 고통 등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복구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항소심까지 법정구속을 면했던 김씨는 이날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교도소에 수감됐다.

신씨 부부는 1990년~1998년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여원을 빌리고 나서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사기피해자는 모두 10명, 피해금액을 약 3억 9000만원으로 판단했다. 신씨 부부는 피해자 중 6명에게 2억1000만원을 갚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사건은 연예인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이른바 ‘빚투(나도 떼였다)’ 논란을 촉발했다. 신씨 부부는 지난해 4월 귀국 직후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신씨는 사기 혐의에 대해 “IMF 외환위기 시절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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