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우리집 재난지원금은 얼마..어디서 쓰면 될까

CBS노컷뉴스 구병수 기자 2020. 5. 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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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16일부터 5부제 해제..방문신청 '주말 불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잔액환급 안돼
지자체별 지원금 100~280만원

정부는 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13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지원규모가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어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다를 수 있다.

또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사용지역과 업종,온라인 사용에 제한이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재난지원금은 가구별로 얼마나, 언제 지급되나

2171만 가구가 대상인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에 40만원, 2인 가구에 60만원, 3인 가구에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270만 가구는 신청하지 않아도 계좌로 현금 수령이 가능하다.

나머지 국민들은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이르면 13일부터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의 포인트로 충전 받거나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로도 받을 수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재난지원금 신청은?

신청은 오는 11일(월) 오전 7시부터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는 세대주 본인 명의로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오프라인 신청)은 18일(월) 오전 9시부터다.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해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의 온라인 신청 역시 18일(월) 오전 9시부터 접수를 받는다.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읍면동 지역금고를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받으면 된다.

다만 방문 신청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나 대리인도 위임장을 지참하면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정부는 신청 시 혼선을 막기 위해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신청 요일제를 적용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16일부터는 요일제가 폐지되고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의 방문신청은 토·일요일에 할 수 없다.

◇재난지원금 사용기간과 사용장소 제한은?

재난지원금은 지역 내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지급되기 때문에 연매출 10억원 이상의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

사용지역과 업종, 온라인 사용에 제한이 있는데 구체적인 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재난지원금 사용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며 잔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 액수가 다른 이유는?

정부가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이다. 여기에 각 지차체가 추가로 돈을 얹어주기 때문에 지급액수가 다르다.

경기도의 경우 정부지원금 중 20%를 도에서 부담한다.

즉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아야 하지만, 경기도는 재난지원금 분담금(20%)을 뺀 80만원을 받게 된다.

총액 기준으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1인당 10만원)에 정부 재난지원금 80만원을 더해 총 12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는 포천시의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을 더해 총 280만원이 지급된다.

서울시의 경우 자체 지원금인 긴급생활비와 재난지원금을 중복 지급한다.

소득 하위 50%인 4인 가구의 경우 긴급생활비 40만원과 정부가 주는 100만원을 받아 총 14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인천·부산·울산·세종·충남·충북·강원·전북 등 8개 광역자치단체는 지자체 별도의 지원금이 책정돼 있지 않아 재난지원금 100만원만 받는다

◇기부하고 싶다면?

카드사에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기부 신청을 하면 전액 또는 일부금액을 기부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기부가 이뤄진다.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 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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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구병수 기자] leesak03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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