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6월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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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1일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관할 세무서 또는 자치구에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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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심영석 기자 = 대전시는 1일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관할 세무서 또는 자치구에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19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시민으로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0.6%~4.2%)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하고 종합소득세액의 10% 수준으로 결정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국세청의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와 연계해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을 통해 쉽고 빠르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올해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지자체에 신고하는 원년으로 시는 전자신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납세자 편의시책을 마련해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시는 이번 확정 신고 기간 중 세무서 및 각 구청에 국세·지방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해 어디를 방문하더라도 원스톱 신고가 가능하다.
또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해 납부 시 신고로 인정하는 신고간소화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부기한을 당초 6월1일에서 8월31일로 직권 연장하는 등 납세자 편익과 지원을 동시에 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원년에 맞는 첫 확정 신고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납세자의 편익을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했다”며 “다만 신고납부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만큼 해당하는 시민은 꼭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신고 보다는 홈택스를 이용해 한 번에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km50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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