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 신고해야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합동신고센터를 마련했다.
시는 광주지방국세청과 협업으로 상호 파견 근무를 실시해 합동신고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구청 내 합동신고센터는 비교적 신고가 용이한 단순경비율대상자가 방문 신고 대상이다.
신고기한은 내달 1일까지지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을 통해 8월31일까지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는 자동응답시스템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차원에서 모든 납세자가 동일하게 6월1일에서 8월31일까지로 자동 연장 적용된다.
이승철 시 세정담당관은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구청에 합동신고센터를 마련하게 됬다"며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