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QnA..지자체별 최대 280만 원 수령

박연신 기자 2020. 5. 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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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30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이번 달 13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에 쓸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부분 많으실 텐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절차만 남았는데, 언제쯤 받을 수 있죠?
저소득층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 외에는 오는 13일부터 지급될 전망입니다.

가구마다 지급액이 다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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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270만 가구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좌로 현금 수령이 가능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의 포인트로 충전 받거나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등 실물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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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오는 11일부터 가능한데요.

먼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11일부터 시작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가능합니다.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금고 은행 등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난지원금을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무 데서나 사용이 가능한가요?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목적 자체가 지역 내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인데요.

이를 위해 신청자 거주지를 기준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만약 서울에서 거주하는 신청자라면, 구와 관계없이 서울에서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는 신청 시 혼선을 막기 위해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신청 요일제를 적용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신청 가능토록 할 방침입니다.
 
 
사용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 잠정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다 쓰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 액수가 다를 수 있다는데. 왜 그런 건가요?
정부 지원금은 조금 전 언급한 바와 같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인데요.

여기에 각 지자체에서 추가로 돈을 얹어주기 때문입니다.

최대 수혜자는 경기도민입니다.

물론 정부지원금의 지자체 부담금 20%를 제하고 주긴 하는데요.

경기도민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합쳐 소득에 상관없이 4인 가구 기준 총 120만 원~280만 원을 받을 전망입니다.

반면, 인천과 충남 등은 100만 원만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당에서 재난지원금 기부 릴레이가 이뤄지고 있던데, 기부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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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방법엔 2가지가 있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뒤, 자발적으로 '기부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는 방법 혹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기부가 이뤄지는 방법입니다.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 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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