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반토막 난 버스..국토부 '업계 살리기'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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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예산 조기 집행 등 전방위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속·시외버스는 60~70%, 시내버스는 30~40% 승객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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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예산 조기 집행 등 전방위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속·시외버스는 60~70%, 시내버스는 30~40% 승객이 감소했다.
국내에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 시작하면서 승객 감소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이달 3주차 기준으로 시외버스 60%, 고속버스 52%, 시내버스(서울) 33% 승객이 감소하는 등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다.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지자체 버스재정 5000억원 조기집행, 전세·공항버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과 같은 지원정책을 실시해왔다.
국토부는 여기에 더해 버스업계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올해 처음으로 정부예산에 편성된 벽지노선 운행손실 지원 예산(251억원)을 조기에 교부하고, 지자체에서 추가로 70%의 예산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형 버스 사업의 잔여예산 118억원도 차질 없이 집행한다.
국토부는 버스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버스업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는 1000억원 규모의 버스재정을 5∼8월 중에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이후 감회 운행 등으로 운행거리가 감소한 것을 고려해 7~12월 차령 기간이 만료되는 버스와 택시에는 1년을 차령에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차령제도는 버스와 택시에 대해 운행이 가능한 연한을 제한한 것으로, 현재 버스는 9년까지 운행할 수 있고 이후 안정성 요건을 충족하면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택시는 4~9년+2년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버스는 2025억원, 택시는 160억원의 차량 교체비용 부담이 1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토부는 승객 감소에 따른 감회 운행으로 운휴에 들어간 시내·시외버스에 대한 차량 보험료도 환급한다. 전체 시내·시외버스 업체의 보험료 납부도 최대 3달간 유예한다.
보험료 납부 유예 시 월 183억원의 보험료 비용 부담이 최대 3개월간 유예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서민의 주요한 교통수단인 버스업계가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자 노력했다"며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 방안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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