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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30 10:51

수정 2020.04.30 10:51

올해부터 구청이나 세무서에서 한 번에 신고 가능
광주광역시,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5개 구청과 4개 세무서에서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각각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 신고해야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합동신고센터를 마련했다. 광주지방국세청과 협업으로 상호 파견 근무를 실시해 합동신고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구청 내 합동신고센터는 비교적 신고가 용이한 단순경비율 대상자(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인 사업자)가 방문 신고 대상이다.

신고기한은 6월 1일까지지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을 통해 8월 31일까지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1833-9119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차원에서 모든 납세자가 동일하게 6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로 자동 연장 적용된다.


이승철 시 세정담당관은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구청에 합동신고센터를 마련하게 됬다"며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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