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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조 재난지원금 추경 국회 통과…내달 전가구 지급(종합)

8.8조 세출예산 조정, 공무원 인건비·유류비·SOC 예산 삭감…3.4조 국채발행
4인가구 기준 100만원…기부하면 세액공제, 맞벌이 가구는 공제대상 선택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이우연 기자, 이준성 기자 | 2020-04-30 01:10 송고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290인, 재석 206인, 찬성 185인, 반대 6인, 기권 15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2020.4.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290인, 재석 206인, 찬성 185인, 반대 6인, 기권 15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2020.4.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추경 재원을 바탕으로 내달 중순 전에 우리나라 모든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쓰일 추경안을 상정해 재석 206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국회는 29일 오후 10시12분 본회의를 개의,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의사일정이 지연되면서 차수변경 끝에 자정을 넘겨 이날 추경안을 표결에 부쳤다.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비 2조1000억원을 포함해 총 14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우리나라 2171만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투입된다. 여야 합의에 따라 국비 8조8000억원은 기존 세출 예산을 조정으로, 나머지 3조4000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됐다.

애초 정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기존 추경 예산(소득 하위 70% 가구 대상)을 4조6000억원 증액하기로 하고 재원은 3조6000억원의 적자국채 발행과 지방비 1조원 인상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야당 측의 입장을 수용해 1조원은 세출 예산을 추가로 삭감해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 전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국채 발행 최소화에 합의하면서 세출예산 조정 규모는 기존 1조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한 추경안 편성 당시에도 정부는 공무원 인건비, 유류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국방·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을 줄여 7조6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는데, 조정해야 할 예산이 1조2000억원 늘어 분야별 세출 예산을 추가로 삭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가보상비 등 공무원 인건비 822억원, 유가 하락에 따른 군·해경·경찰 유류비 733억원이 감액됐으며,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국도·철도·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2144억원 감액됐다. 국방 예산도 설계연장 등에 따른 공사기간 조정 등으로 850억원 줄었다.

이와 관련해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코로나19로 정상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중심으로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은 내달 중순 전에 우리나라 모든 가구에 지급될 전망이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5월15일 전 전체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끝낼 준비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전자화폐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3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성사된 만큼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수령할 재난지원금이 기부금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국회는 추경안 처리에 앞서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법인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구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의 15%(1000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이 가구 기준으로 지급되는 만큼 세액공제 혜택은 소득이 있는 가구원에 적용되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해당 가구가 세액공제 대상을 선택할 수 있다.

기부금 공제 한도를 초과했더라도 공제 받지 못한 금액은 10년 간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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