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천지 특별세무조사 착수...탈세 의혹 규명

국세청, 신천지 특별세무조사 착수...탈세 의혹 규명

2020.04.28. 오후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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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신천지 교회·부속기관에서 세무조사 자료 확보"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의혹 등 집중 조사할 듯
"사단법인 아님에도 영수증 발급했다면 탈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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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코로나19 환자가 대거 발생해 주목을 받은 신천지교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을 둘러싼 탈세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서울청 조사인력 200명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에 이어 국세청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에 대한 대규모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사는 종교단체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서울청 조사4국 200여 명의 조사관이 전격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무당국은 서울과 경기 등 전국에 소재한 신천지 교회와 부속기관에서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세청은 신도를 상대로 한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의 의혹을 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은 사단법인만 발급할 수 있는데, 신천지 교회 부속기관 중 사단법인이 아닌 곳이 교회 성금 납부 영수증을 발급했다면 탈세에 해당합니다.

이럴 경우, 이만희 총회장도 조세포탈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성전 건축을 명분으로 20년 가까이 건축 헌금을 받았지만, 실제 건축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종말론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신천지 재산은 5,513억에 달하고, 연간 현금 흐름은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천지 조사는 개별 납세자에 관한 문제여서 공식적으로 조사 여부를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도 지난달 신천지 소유 부동산 30건 등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신천지가 종교단체 자격으로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따져 보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최근 5년 동안 감면받은 취득세는 2억 원이 넘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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