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문화·예술인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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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수원에 거주하는 예술인 가운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수원지역 내 모든 문화예술 전시장이 문을 닫고, 공연도 대부분 취소됐다"며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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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수원에 거주하는 예술인 가운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세부신청자격은 ▲최근 3년 동안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회 이상 신청한 개인(2018~2020년) ▲최근 3년 동안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회 이상 선정된 단체의 회원(2017~2019년)으로 해당 지원 사업에 참여한 예술인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 활동 증명을 발급받은 개인 등으로 세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지원제외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생계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정부 및 지자체의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경기도, 수원시 등 광역, 시군구 소속 예술단체 및 단체원 등이다.
투입되는 예산은 4억원으로 신청자 수가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가구소득과 가구원 수를 고려해 순위를 배정한다.
선정된 예술인은 1인 가구 예술인에 30만원, 2인 이상 가구 예술인에 5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1000여가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은 4월29일부터 5월13일까지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https://www.swcf.or.kr)에 게시된 양식으로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1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을 통해 잡수하면 된다.
선정된 예술인에게 5월 말 개별 통보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전자우편 신청은 가구 내 예술인이 1명일 때는 1swcf@naver.com, 2명 이상일 때는 2swcf@naver.com으로 보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수원지역 내 모든 문화예술 전시장이 문을 닫고, 공연도 대부분 취소됐다”며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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