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동 성착취물 거래 다크웹 '웰컴투비디오'
검찰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24)에 대한 범죄인인도 심사를 28일 법원에 청구했다. 그는 지난해 한국 법원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형기를 채웠지만, 형 만료일인 지난 27일 검찰이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계속 수감된 채로 범죄인인도 심사를 받게 됐다.
서울고법(법원장 김창보)는 이날 "손씨에 대한 범죄인도심사청구가 접수됐고, 사무분담에 따라 형사20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씨의 형기 만료일인 전날 오후 6시께 그에 대한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손씨는 수감된 채로 서울고법에서 범죄인 인도 심리를 받게 된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인도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법원은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도심사를 결정해야 한다. 손씨의 미국 송환 여부는 늦어도 6월말 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손씨에 대한 강제 송환 절차는 지난해 10월 미국 법무부가 한국 경찰청과 '웰컴투비디오' 국제공조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진행됐다. 미국 법무부는 그를 성착취물 수입·판매와 국제자금세탁 등 혐의로 기소했고,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손씨를 송환해 줄 것을 한국에 요청해왔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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