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크웹' 손모 씨 美 송환 위한 범죄인 인도심사 시작

최유경 2020. 4. 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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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 영상물 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1년 6개월의 수감생활을 마친 24살 손모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서울고등검찰청이 청구한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를 접수해,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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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 영상물 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1년 6개월의 수감생활을 마친 24살 손모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서울고등검찰청이 청구한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를 접수해,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법원은 지체 없이 인도심사를 시작해 앞으로 두 달 안에 손 씨의 인도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치면 미국의 집행기관이 한 달 안에 국내로 들어와 손 씨를 데려갑니다.

재판부는 보통 서면 심사만으로 인도 허가 또는 거절 결정을 하지만, 필요하면 심문기일을 열 수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심문기일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국가의 안전보장ㆍ안녕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 씨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유통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고,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해왔습니다.

손 씨는 당초 어제(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0일 손 씨에 대해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검찰이 이를 집행해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범죄인인도법에 따라 검찰은 영장 집행 후 3일 이내에 손 씨에 대한 인도심사를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데, 오늘 인도심사가 청구되면서 손 씨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앞서 미국 검찰은 지난해 4월 관련 수사를 하면서 손 씨의 송환을 요청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아동음란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손 씨를 기소했습니다.

우리나라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 등에 따라, 이미 국내에서 형이 확정된 손 씨의 혐의 외에 '국제자금 세탁' 혐의에 대해서 범죄인 인도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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