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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음란물' 손정우, 미국 법정 설까…인도심사 청구

등록 2020.04.28 15: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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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저녁 구속영장 집행…재수감

검찰, 구속 다음날 '인도심사' 청구

서울고법, 두달 내 송환여부 결정

[서울=뉴시스] 한국과 미국 등 32개국 다크웹 공조수사결과 발표 이후 폐쇄문구가 노출된 사이트 화면. 2019.10.16 (사진 = 경찰청 제공)

[서울=뉴시스] 한국과 미국 등 32개국 다크웹 공조수사결과 발표 이후 폐쇄문구가 노출된 사이트 화면. 2019.10.16 (사진 = 경찰청 제공)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해 검찰이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서울고검으로부터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를 접수받아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에 이를 배당했다.

앞서 서울고검은 전날 오후 6시15분께 손씨에 대한 인도 구속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는데, 영장 집행으로부터 3일 이내에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해야 한다는 범죄인인도법에 따라 이날 접수를 마쳤다.

당초 전날 구속기간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할 예정이었던 손씨는 이에 따라 구속 상태로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심사를 받게 됐다.

법원은 손씨가 구속된 날부터 2개월 내에 송환 여부를 결정하며, 심사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정하고 미국에 인도하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께 미국 법무부로부터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 관련 검토 및 협의를 진행해왔다. 법무부는 관련 조약 및 법률에 따라 미국 인도요청의 대상 범죄 중 국내 법률에 의해 처벌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대가로 4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소지자 중에는 4만8600여건의 성착취물을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5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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