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로나 진단감염 '신천지' 특별세무조사

안중현 기자 2020. 4. 28. 15:5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8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 200여명의 조사관을 전국의 신천지 교회에 투입해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측이 지난 2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전국 교회 및 부속기관만 하더라도 무려 1100개에 이른다.

경찰이 지난달 12일 대구 남구의 신천지 대구교회 행정조사를 위해 진입하고 있다/오종찬 기자

지난 2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31번)가 나오면서 신천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진원으로 지목됐다. 이후 신천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만희 총회장 등에 대한 탈세의혹 등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이번에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은 사단법인만 발급할 수 있는데, 신천지 부속기관 중 사단법인이 아닌 곳이 성금 납부 영수증을 발급했다면, 탈세에 해당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앞서 서울시도 지난달 신천지가 보유한 부동산 30곳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적정성을 따져보고 있다. 신천지가 최근 5년 동안 감면받은 취득세는 2억원이 넘는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