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이만희 총회장(왼쪽 두 번재)이 기자회견을 마친 후 연수원 건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이만희 총회장(왼쪽 두 번재)이 기자회견을 마친 후 연수원 건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발생시킨 신천지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과 경기도 등 전국에 있는 신천지 교회 건물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 등을 투입해 각종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은 신천지 12개 지파를 비롯해 소속 교회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져 대규모 세무조사로 파악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통한 상습 탈세 의혹 등 신천지에 제기된 각종 탈루 의혹을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측에는 이미 이만희 총회장 관련 각종 배임과 횡령, 탈세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천지대책 전국연합은 2011년부터 신천지의 조세포탈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수차례 신천지의 탈루혐의를 제기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신천지에 대한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요청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앞서 서울시는 신천지 교회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탈루 여부 등에 대해 집중조사한 바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