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지갑만 130만 개..'다크웹' 손 모 씨 송환 과정 본격화
[앵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 영상물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다 검거된 한국인 운영자에 대한 미국 인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형 만기에도 석방되지 못한 손 씨는, 두 달 안에 미국 송환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처벌되지 않은 '돈세탁' 혐의로, 미국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4살 한국인 손 모 씨가 이른바 다크웹 상에서 운영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 영상물 거래 사이트에서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이용됐습니다.
운영자 자신과 회원들의 신원을 숨기기 위한 은밀한 거래.
손 씨는 회원 한 명씩 각자 다른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주고, 아동 성착취 영상물 다운로드 비용을 입금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생성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는 모두 130만여 개.
2년 8개월 동안 손 씨는 우리 돈 4억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벌어들였습니다.
당초 미국 검찰이 손 씨에 대해 기소한 혐의는 아동성착취물 유통을 포함해 모두 6개.
미국 검찰은 특히 지불된 비트코인 상당수가 '가상화폐 세탁 서비스'를 거쳐 한국의 손 씨 수중으로 들어갔다고 보고, '돈 세탁 혐의'를 포함시켰습니다.
아동성착취물 유통만 기소 후 처벌된 우리와 달리 미국에서 따로 재판이 가능한 혐의입니다.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조만간 있을 손 씨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심사에서도 돈세탁 혐의에 집중해 송환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손 씨의 당초 형 만기일은 어제.
하지만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출소 없이 다시 수감됐습니다.
검찰이 사흘 안에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하면, 법원은 두 달 안에 심사를 마치고 송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손 씨에 대한 송환 결정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돈세탁 혐의'만으로도 미국 법원에서 중형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법조계 분석도 나옵니다.
또 미 수사 당국의 추가 수사에 따라 성착취물 유통 혐의가 더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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