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여야, '주한미군 근로자 생활지원 특별법' 신속 처리 합의

등록 2020.04.28 12:23:0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민주당 안규백, 통합당 김성원 발의안 2건 계류 중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0.04.20.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0.04.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여야가 28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연으로 강제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미래한국당 백승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방위비 분담 합의가 지연돼 주한미군에 근무 중인 한국인 근로자가 고통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다"며 "국회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복지와 관련된 생활지원 법안이 2건 상정돼 있는데 이 법안을 조속히 국회가 다루자는 제안을 했고 윤 간사도 다른 당 간사와 숙의가 됐던 내용이라서 흔쾌히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복지 관련해서 상정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는데 합의했다"며 "민생당 장정숙 원내수석부대표에게는 제가 바로 설명드려서 양해 및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4일 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통합당 김성원 의원도 같은 날 '주한미군 한국인근 로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통합당은 전날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함께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생활안정금 지원 특별법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노력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은 한국당 측이 원내교섭단체인 자당을 배제하고 민주당과 통합당끼리만 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한 데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열렸다.

이에 대해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1당과 2당 간 협의 과정과 합의문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며 "(한국당이) 사과를 받아주시고 추가적인 내용을 서로 협의해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원내교섭단체인 민생당도 자신들을 배제한 의사일정 합의에 반발하고 있다. 민생당 장정숙 원내대표는 전날 양당 합의에 대해 "인터넷은행법과 산업은행법을 동시에 처리한다는 데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기에 여야 합의문에서 삭제 해줄 것을 민주당 원내수석에게 강력히 항의 요청했다. 또 과거사정리법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생당은)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에 분명한 반대 의견을 줬다. 저도 반대 의견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