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정인아 기자 2020. 4. 28. 11:57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집주인들의 의견 청취를 거친 조정 결과입니다.

정인아 기자, 국토부가 조정한 공시가격 변동률 얼마나 되나요?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98%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열람안보다 0.01%p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년 연속 14% 이상 올랐고, 특히 서초와 강남은 각각 22.56%와 25.53%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어 대전 14.03%, 세종 5.75% 순이었고, 강원과 충북, 경북 등은 공시가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앵커]

가격대별로는 변동률이 어떤가요?

[기자]

주택 가격대별로 보면, 시세 9억 원 미만이 1.96%로 지난해보다 약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9억 원 이상 서울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은 21.12%, 특히 15억 이상은 26% 큰 폭의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 트라움하우스 5차로, 273㎡로 제곱미터당 699만 2천 원이었습니다.

국토부는 15억 원 이상 고가 공동주택에 대해 현실화율을 높여 이처럼 변동률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번에 얼마나 집주인들의 의견이 반영된 건가요?

[기자]

지난달 주택 소유자에 대한 열람 때 제시된 가격에서 전국은 0.01%포인트, 서울은 0.02%p 하향 조정됐습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2,757개 단지에서 3만 7,410건의 의견을 받았는데요.

의견 제출 기간 동안 3만 7천여 건의 하향이나 상향 의견이 제기됐지만, 반영률은 2.4%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오는 6월 26일 최종 고시됩니다.

SBSCNBC 정인아입니다.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