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상승률 5.98%
국토교통부는 28일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 호의 공시가격을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9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5.98% 증가했다. 증가율은 앞서 공개된 열람안 대비 0.01%p 줄어든 수치다. 현실화율은 전년 대비 0.9%p 상승한 69.0%로, 열람안과 동일한 수준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기간 2757개 단지에서 3만 7410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지난해에 비해선 약 30.2% 늘어났으며, 2007년 5만 6천여 건 이후 최대치다.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 조정 등 관련 이슈가 겹치면서 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주민들의 예민도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런 종부세율 조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전체 의견 가운데서도 공시가격에 대한 상향요구가 2124건(5.7%), 하향요구가 3만 5286건(94.3%)이었다. 상향요구는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에서 95%가, 하향요구는 9억 원 미만에서 7508건, 9억 원 이상에서 2만 7778건이 제출됐다.
조사 결과 상향 130건, 하향 785건 등 915건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돼 전체 공동주택의 약 0.2%에 해당하는 2만 8447호가 실제 조정을 받았다.
의견 수용률은 지난해 21.5%에서 올해 2.4%로, 전체 조정 건 수도 13만 5천 호에서 2만 8천 호로 낮아진 상황이다.
최고 공시가격은 올해도 15년 연속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트라움하우스 전용면적 273.64㎡가 차지했다. 지난해 공시가격 68억 6400만 원에서 올해 69억 9200만 원으로 1억 2800만 원 오른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변동률이 14.73%로 가장 컸고, 대전(14.03%)과 세종(5.76%), 경기(2.72%)이 잇따랐으며 그 외 지역은 1% 미만이었다.
서울 안에서는 강남구가 25.53%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서초구(22.56%), 송파구(18.41%), 양천구(18.36%), 영등포구(16.79%), 성동구(16.22%), 용산구(14.50%)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의 95.2%를 차지하면서 현실화율이 제고되지 않은 시세 9억 원 미만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6%로서 전년(2.87%)보다 감소했으며, 9억 원 이상 주택의 변동률은 21.12%에 달했다. 15억 원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집중적인 현실화율 제고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당국은 파악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다음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또, 이를 바탕으로 다음달 29일까지 제출받는 추가적인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조사 뒤 오는 6월 26일까지 회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전체 주택의 4.8%인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70% 이상으로 제고하면서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의견제출이 전년보다 증가했다"며 "사전에 공개된 산정기준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엄격히 검토한 결과 의견 수용률도 대폭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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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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