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해서 못 받는다고요?"..지자체 재난지원금 기준일 제각각

문예슬 2020. 4. 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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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힘든 처지에 몰린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각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나눠주고 있는데요.

자치단체마다 지급 기준으로 삼는 전입신고일이 다르다 보니, 특정 기간에 이사한 사람 중엔 지원금을 못 받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윤혜경 씨는 18년 차 프리랜서 영어강사입니다.

올 초 대전에서 과외 교습소를 차렸지만, 문을 열자마자 코로나19로 폐원해야 했습니다.

[윤혜경/프리랜서 영어강사 : "칠팔백만 원 정도를 그냥 (날렸고).. 그 돈도 사실은 신용대출을 받아서 한 돈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매달 갚고 있어요."]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차로 30분 거리, 대전시와 바로 맞붙은 충남 금산군으로 이사했습니다.

이후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소득과 근로 형태 등의 기준을 충족했는데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전입신고 시점입니다.

충남에 1월 31일 이전까지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충남 금산군청 담당자/음성변조 : (아, 1월 31일이요?) 네 그전부터 (전입신고 돼 있으셔야 해요)."]

이번엔 원래 살던 대전시에도 물어봤습니다.

[대전시청 담당자/음성변조 : "대전형은 3월 24일 기준이에요. 신청하시고 타지로 전출하시거나 이러면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러면 전 해당이 안 되네요."]

윤 씨는 3월 8일에 충남에 전입신고를 했는데 원래 살던 대전에선 이미 전출했단 이유로 못 받고, 충남에서도 기준으로 잡은 전입신고일이 지나버린 뒤 이사를 왔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윤혜경/프리랜서 영어강사 : "정말 희망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지난밤 내내 잠을 못 자고 (남편과) 둘이 붙잡고 울었던 것 같아요. 조금만 견디자고, 조금만 버텨보자고…."]

광역자치단체들이 각각의 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윤 씨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도에서 도 단위로 이사를 한 사람은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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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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