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저소득층 대상 근로·자녀장려금 3조8000억원 한달 미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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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는 근로장려금(EITC)과 소득장려금(CTC) 3조8000억원을 한 달 가량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2019년 상·하반기분 소득에 대해 이미 3월 반기지급 제도를 선택해 신청한 203만 가구는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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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저소득 가구 어려움 감안, 8월 중 지급
국세청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는 근로장려금(EITC)과 소득장려금(CTC) 3조8000억원을 한 달 가량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지난해 9월에 지급했던 장려금을 8월 중에 지급할 방침이다.
지난해 일정 기준 미만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가 대상이다. 근로장려금 대상과 자녀장려금 대상이 각각 307만 가구, 58만 가구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으로, 5월 신청가구 등에 대한 심사와 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인 10월 1일 보다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상·하반기분을 신청한 가구에게 6000여억원을 법정 지급기한인 7월 20일 이전인 6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2019년 상·하반기분 소득에 대해 이미 3월 반기지급 제도를 선택해 신청한 203만 가구는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니다.
장려금 신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대했다.
특히 전자신청이 낯선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ARS전화(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신청 절차도 개선했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27일부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게 된다. 수령 시기도 10월 이후나 가능해 5월 중에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데일리안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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